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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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피고대리 -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드단

관할법원 :

4,039회    23-06-01 18:43

본문

2022드단xxxxxx

피고대리 -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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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들의 이복형제로서, 피고2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생모가 아닌 피고 모친의 서류가 원고에게 자꾸 송달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

 

2. 피고들의 모친은 치매에 걸린 상태로, 원고는 피고2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고들 모친만을 불러내었음. 그러나 원고는 피고2에게 요청한 목적과 달리 부친인 망 A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3. 원고는 위 확인서를 활용하여 피고들에게 부친 망 A와의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민법 제846). 사안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의 이복형제로서 원고적격이 없어 친생부인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또한, 혼인 중 포태된 자에게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라도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친인 망A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3. 또한 숙부인 C씨와 피고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들이 망 A의 친생자임을 입증되어, 재판부는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당 법인은 사안에서 피고 모친의 확인서가 위조사문서임을 주장하였고, 뒤늦게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당 법인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소각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