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대리 - 계약대로 채무를 이행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돈 돌려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가소
관할법원 :
3,754회 23-06-02 17:58본문
2022가소xxxxxx
피고대리 - 계약대로 채무를 이행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돈 돌려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일자리 주선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기로 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음.
2.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임받은 업무대로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수임료'가 아닌 '보증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원고의 금전 반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의 이유가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의뢰인)의 채무 이행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의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