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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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신청인 대리(조정) -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

날짜 :

사건번호 : 2023머

관할법원 :

3,800회    23-06-14 19:08

본문

2023xxxxxx

 

피신청인 대리(조정) -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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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의뢰인)은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용하였음


2. 이에 신청인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 조정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빠르게 합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합리적 근거와 법적 주장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당 법인은 조정기일에 신청인측 대리인이 원하는 합의 비용과, 피신청인(의뢰인)측이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취지에서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의뢰인)이 신청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