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원고대리 -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로 2억 5천 인정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드단
관할법원 :
3,810회 23-06-15 14:49본문
2022드단xxxxxx
원고대리 -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로 2억 5천 인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2008.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음.
2.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집착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하여도,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상대방과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소를 취하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3. 당 법인은 의뢰인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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