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비용보상까지 받아낸 사례

날짜 : 2023.06.29

사건번호 : 2023코, 2021노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708회    23-06-29 13:21

본문

2023xx, 2021xxx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비용보상까지 받아낸 사례

eb4fb15f9a55fc40f9003b490acb72f8_1688014059_2106.png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인력송출업 회사를 설립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음.

 

2. 그러나 의뢰인이 파견한 기술지원요원들은 주로 외국 노동자들의 기술교육, 감독업무에 종사하였고 직접 작업의 빈도는 미미하였으며, 용역계약의 목적은 생산기술, 현장관리기술의 이전이었음.

 

3.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음

 

 

[사건의 진행]

 

2021.1.28. 1심 무죄 선고

2022.8.18. 2심 무죄 선고

2022.11.21. 3심 상고기각 선고

2023.6.20. 형사비용보상결정 선고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안에서 문제된 것처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행한 근로자파견사업이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입증하여 1심 무죄를 이끌어내었으며,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 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사실확인서와 증거기록 등의 증거를 통해 면밀하게 반박하여 2심 또한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또한 당 법인은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이하 형사소송비용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에 나아가, 형사비용보상결정을 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