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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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하여 약 2억 3천만원 인용된 사건

날짜 : 2023.06.29

사건번호 : 2021가합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552회    23-06-29 15:14

본문

[민사]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xxx(본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등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하여 약 23천만원 인용된 사건 : 피고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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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망인은 2021. 3.경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형재자매로 망 A, B, C, D가 있었는데, A 1994. 7.사망. A의 배우자 피고 , 자녀 피고 , .

 

2. 망인은 C에게 자필유언으로 전재산을 유증하였음. ==> 법원은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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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사실 및 판단]


1. 망인의 상속개시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814,891,412


2.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1118, 1001, 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

 

3.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의 1/4 × 유류분 비율 1/3 =1/12


4. 각 유류분액 : 234,574,284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가지는 경우 반환받을 유류분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거쳐, 자필유언장의 검인절차부터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포괄수증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할 유류분금액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소송과정에서 선납한 상속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무사 비용까지 각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상계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나머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세무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증에 따라 망인의 부동산은 별도의 소유권이저등기 없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결국 원고가 본인의 자산에 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세금 납부와 관련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고, 세무사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원이다라고 주장하여 역시 인용되었습니다.

 

3. 유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은 가족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써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의 형제자매와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각자의 몫을 찾아오기 위해 만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여 1심 결정이 난 사례로, 그 과정에서 당 법인의 의뢰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심했고, 이에 당 법인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