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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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취소 사례

날짜 : 2023.06.29

사건번호 : 2023카단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3,327회    23-06-29 15:28

본문

[민사] 2023카단xxxxxx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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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 및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음

 

2.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 내 각종 유체동산의 소유가 자신임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신청인은 위 물건들에 대하여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처들로부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이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의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보전처분이라 하며, 그 예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2.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사업 영위에 많은 지장과 심적 고통을 받게 되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측은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는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당 법인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훨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있음을 입증하여 담보제공을 통한 가처분 취소(민사집행법 제307호 제1)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