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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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불법점유토지의 인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날짜 : 2023.06.29

사건번호 : 2021가단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3,209회    23-06-30 14:58

본문

[민사] 2021가단10284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대리 : 불법점유토지의 인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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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A토지 소유자이며, 피고1A토지와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2B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를 넘어 A토지의 일부에도 건물을 설치하였음.

 

2. 이에 원고는 위 건물의 철거와, 불법점유된 자신의 토지 부분의 인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의 통상손해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특별손해까지 청구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 측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를 막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해 불법점유 부분 진입로를 막아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한 부분 전체의 점유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위 피고들의 주장을 현장사진,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반박하였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참조).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