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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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0차전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267회    23-07-04 14:22

본문

[민사] 2020차전xxxx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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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은 친한 직장동료인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음.

 

2. 의뢰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나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를 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무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비용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분쟁의 여지가 크지 않고, 법원이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비교적 절차가 간이한 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챙겨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에 어렵다고 느끼거나 심적 시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 당 법인은 필요한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은 의뢰인의 청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