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대리 : 7천만 원 지급 내용의 집행공정증서에 대해 3,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2가단31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252회 23-07-04 15:37본문
[민사] 2022가단31xxxx 청구이의
원고대리 : 7천만 원 지급 내용의 집행공정증서에 대해 3,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연인인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결별 사유를 제공할 경우 피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게 되자 피고는 교제기간 동안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집행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강제집행하여 청구이의 제소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건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무효이며,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내용상 지급할 금원의 반액을 감액하여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참조).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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