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2카정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3,223회 23-07-04 16:14본문
[강제집행] 2022카정xxxxxx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은 의뢰인(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2. 이에 의뢰인은 위 판결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은 분쟁의 사실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판결 혹은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의 당사자는 청구이의의 소, 혹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3. 당 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상의 결과로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전글원고대리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각 4800만(합계 1억) 원을 배상받은 사례 23.07.04
- 다음글피고대리 :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 없어 기각된 사례 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