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대리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각 4800만(합계 1억)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082회 23-07-04 16:15본문
[민사] 2022가단xxxxxx
원고대리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각 4800만(합계 1억) 원을 배상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들은 망A씨의 상속인들임.
2. 망A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망A씨가 다니던 직장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 측은 정상 업무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였으며 망A씨가 자발적으로 정상 업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져 지병으로 사망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A씨의 작업시간이 실제로 과중하였고 가지고 있던 지병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기에 과중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2. 그 결과 재판부는 망 A씨의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23.07.04
- 다음글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