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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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2카불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3,109회    23-07-04 16: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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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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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해 분할변제를 받기로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음.

 

2. 이행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나아가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는 10년 동안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법원은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몇 년 후에라도 변제를 통해 명부에서 삭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3. 당 법인은 소송의 전 과정뿐 아니라, 권리 실현을 위한 집행까지 빠짐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