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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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이미 변제 완료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으로 청구이의하여 승소한 사례

날짜 : 2023.07.10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154회    23-07-10 11:11

본문

[민사] 2022가단xxxxxx

 

원고대리 : 이미 변제 완료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으로 청구이의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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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였음(1차 대여금 약정).

 

2. 원고는 처음 위 350만원을 차용할 당시 정한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8년이 흐른 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 원고는 이를 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3. 그러나 원고의 사정이 좋지 않아 이후 피고는 원고와 다시금 미변제금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제기를 정하였음(2차 대여금 약정).

 

4.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은 분쟁의 사실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판결 혹은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의 당사자는 청구이의의 소, 혹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3. 2차 대여금 약정은, 1차 대여금 약정에 대한 경개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경개의 경우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4. 당 법인은 제2차 대여금 약정으로 인한 채무가 제1차 대여금 약정으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계약임을 밝혀, 원고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1차 대여금 약정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압류, 추심명령은 불허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