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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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날짜 : 2023.07.10

사건번호 : 2021고단

관할법원 :

3,409회    23-07-10 22:07

본문

[형사] 2021고단XX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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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X. 12.A의 저장매체에 있던 고소인의 나체사진 등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한 후 A의 처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법원의 인정사실 및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고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피고인은 A의 처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사용하도록 변호사 박보영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A의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만을 변호사에게 제공하였고, 민사소송 중 공소장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등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한 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소송상 입증이 쉽지 아니한 부정행위 여부를 비교적 수월하게 밝힐 수 있는 반면, 사진과 동영상등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소송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점

소송에서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부정한 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툴 경우 이들 소송과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었고 달리 다른 입증할 증거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가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함께 수사 입회 후 조력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올케의 위자료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올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것이라 당 법인은 의뢰인과 올케를 위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모든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를 찾았고, 그 판례와 이 사안을 접목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