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고소 대리 :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

날짜 : 2023.07.12

사건번호 : 2022고단

관할법원 :

3,453회    23-07-12 17:49

본문

[형사] 고소대리 - 강제추행

 

고소 대리 :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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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범죄사실(고소 요지)

피고인은 202x. x. x.경 부산 xx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치며 거부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뻗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의 개별 주장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가슴 만지고 밑에 만지고라고 말하였고, 여성들은 자신의 성기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문을 비롯한 성기의 여타 사전적 용어를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나 아래라고 에둘러 표현한다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말미암아 가해자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일을 어려워하기 마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 성범죄자들을 자신의 범죄사실을 타에 누설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피해자에게 추행행위 사실을 재론(再論)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차용증 작성 강요 행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유무를 판단함에 아무런 참고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영혼 없이) 비위를 맞춰주면서 끌려 다녔던 것이라는 점,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꾸며지는진술조서의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을 것일 뿐, 피해자는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의 풍부한 반론을 기재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 주장 일체를 파훼(破毁)하였습니다.


2. 결국 법원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