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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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리 :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수사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찰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날짜 : 2023.07.17

사건번호 :

관할법원 :

3,406회    23-07-17 11:12

본문

[형사] 검찰항고 - 재기수사명령

 

고소 대리 :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수사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찰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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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고소의 요지

피의자는 이복형제들을 배제하고 조부의 선산에 대한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피의자의 계모이자 이복형제들의 친모인 고소인에게 이복형제들이 사망한 부친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서류이다라고 기망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 위조

 

2. 경찰 불송치결정의 이유

본건 확인서를 살펴보면 A4용지 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 기재 부분 바로 아래 고소인이 서명·날인 및 자필 기재하였으며 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고소인을 보조하기 위해 고소인의 딸이 함께 동행하여 확인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날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사전에 확인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딸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소인의 딸 또한 피의자가 확인서의 내용을 가린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확인서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용을 가린 채 작성을 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며 자신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검사 불기소처분의 이유

고령인 고소인이 자필기재 및 서명·날인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고소인의 딸이 고소인에게 A4용지에 별도로 고소인이 자필기재할 문구 및 인감도장 날인방법을 직접 써가며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202x. x. x.경 부산 xx동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고소인의 딸, 피의자가 위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기까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어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딸이 확인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성된 확인서가 총 1장에 불과하고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도 세 가지밖에 없었던 점, 고소인이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민원상담공무원에게 고소인의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말하고 자필로 확인서도 문구를 기재하여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내용을 오신하게 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고소인 및 고소인 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를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확인서의 내용을 오신시키기 위해 고소인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고소인 및 고소인의 딸이 확인서 내용 일부를 알지 못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일부러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범행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나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다. 느그 아버지가 다 성이 다르나?”라고 질문하여 고소인 딸이 아버지 성이 왜 다들? 다 김씨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이복형제들이 사망한 부친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였거나 고소인과 고소인 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이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이상과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전 고소인 딸에게 고소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관련 서류가 피의자에게 자꾸 송달이 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마 저기 사인도 들어가야 되고 내 딸 아니다는 거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 그래서 서류 하나만 작성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주소를 좀 찍어서 보내도 내가 찾아갈 테니라고 말하여 고소인 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였던 점,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전 내랑 엄마랑 가도 된다고. 꼭 네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엄마한테 해꼬지할까봐 그러니? 서류 떼는데 무슨 꼭 니가 있어야 되니?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고소인 딸을 배제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의자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시점에는 고소인 또는 고소인 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이복형제들이 망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묵비(默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검사의 판단처럼 확인서의 내용을 오신시키기 위해 고소인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 또는 고소인 딸에게 확인서의 내용을 오신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거나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연수원의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피해자가 항고를 신청한 사건 중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