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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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리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합의 절차 조력으로 피해 금액의 2억원을 받은 사건

날짜 : 2023.07.17

사건번호 : 2022노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386회    23-07-17 11:13

본문

[형사] 고소대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항소)

 

고소 대리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합의 절차 조력으로 피해 금액의 2억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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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은 2017. O. O.경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함.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음.

 

. 그런데 차용일 이후 3개월 동안의 이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차용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금이라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O. O.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었으나, 대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위한 이행조건이 명시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하여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기로 하였음. 이는 추후 피고인 소유 주식을 양수할 사람이 나타나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위 확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확약서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답답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대금 지급은 커녕 심지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아예 두절해버림.

 

. 이후 피고인은 2020. O. O.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거자료로 피해자가 그 작성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음.

 

.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것처럼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쳐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마치 근저당권설정의 해지조건들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제기한 것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인이 고소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이 역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여 고소인은 별건으로 추가고소를 하였고, 결국 이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소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 조력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인 2억 원을 변제받으면서도, 추가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민/형사 절차를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