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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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청구이의의 소 인용 사례

날짜 : 2023.07.19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3,021회    23-07-19 10:18

본문

[민사] 2022가단xxxxxx

 

원고대리 :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청구이의의 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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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A회사의 본부장이며, 피고는 B회사의 대표자임

 

2. A회사는 B회사와 구두로, 소외 C회사와 B회사 사이의 물건 납품 계약에 관한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B회사에게 권리금조의 양수금 2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함.

 

3. A회사가 당시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B회사는 A회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회유하였음. 그러나 B회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납품에 차질이 생겼고, 위 계약으로 인해 A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함.

 

4. 위 상황에서 B회사는 남은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회사가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양수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B회사의 협조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5. 그러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 회사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여, A회사와 B회사의 명의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음.

 

6. 이후에도 B회사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C회사와의 납품계약은 해지되고 말았는데, 피고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은 분쟁의 사실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판결 혹은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의 당사자는 청구이의의 소, 혹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46조 제2)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공증은 회사간의 법률관계를 개인간의 법률관계로 작성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