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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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건

날짜 : 2023.07.20

사건번호 : 2023느단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3,367회    23-07-20 11:03

본문

[가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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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의의 및 효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함(민법 제1019조 제1, 1028).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망인 : 부친

상속인 : 자녀들(당사자), 모친은 오래전 사망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및 시가 산정 등의 자료 정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상속은 단순히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따져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당사자들이 단독으로 1순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였음. 그렇게 진행하였던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3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거나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구제받을 방법은 있음. 다만, 이런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고, 혹여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인 당사자들은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기 때문임.

 

이에 실무상 전략으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받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문제를 조기에 종결짓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