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건
날짜 : 2023.07.20
사건번호 : 2023느단
관할법원 : 인천가정법원
3,340회 23-07-20 11:10본문
[가사] – 상속포기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망인 : 외삼촌(A)
상속인 : 외조카 2인(B, C) 및 B의 자녀인 외증손 2인(D, E)
A의 누나 : B, C의 모친(F)
나. 사실관계
A가 2017. 10.경 사망한 뒤 A의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상속인(F를 포함한 형제자매) 전원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4순위 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넘어옴.
2023. 1.경 A의 채권자들이 A의 4순위 상속인인 B와 C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민법상 상속신고 기한인 상속개시(망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 C의 단순승인이 간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위 민사소송에서 B, C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상속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즉, 상속을 포기해야 함.
그런데, 상속포기 제척기간 3개월의 기산점인 망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법원이 통상 가족관계라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속개시 사실, 즉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을 소명해야 함.
이에 당 법인은 B, C가 망인의 사망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즉 F는 B, C가 각 초등학교 1, 2학년 미성년자였던 약 35년 전에 가출하였고, 그 후 B, C는 외가 쪽과는 일절 교류 없이 살아왔으므로, B, C는 A의 사망 사실 역시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한지 6년 가량 지났음에도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음.
이를 통해, 위 민사소송에서는 B, C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피고적격이 없음을 원인으로, B, C에 대한 A의 채권자들의 청구를 각하시켰음.
한편, B의 미성년자녀들인 D, E 역시 A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4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A 채권자들이 B, C에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추후 D와 E에게도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 시 D, E도 함께 청구하였음.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 본인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B가 이미 상속개시 사실을 안 이상 B의 미성년자녀들인 D, E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후 A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그런데, B는 호주인과 혼인하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즉, D, E는 한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자임. D, E는 호주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D, E의 청구인 특정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했음. 또한, 상속은 가족법상의 가족관계만 문제될 뿐 국적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설령 D, E가 이중국적자라고 해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이익이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친권 행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은 D, E의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한국인인 B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B의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했음. 하지만, 호주는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호주의 공증인 및 외교통상부를 통한 공문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고, 이를 통해 B, C, D, E 전원이 상속포기심판을 받게 된 것임.
A의 채권자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B, C 뿐만 아니라 D, E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D,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것이 자명한바, 추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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