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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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건

날짜 : 2023.07.20

사건번호 : 2023느단

관할법원 : 인천가정법원

3,340회    23-07-20 11:10

본문

[가사] 상속포기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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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당사자의 관계

망인 : 외삼촌(A)

상속인 : 외조카 2(B, C) B의 자녀인 외증손 2(D, E)

A의 누나 : B, C의 모친(F)

 

. 사실관계

A2017. 10.경 사망한 뒤 A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상속인(F를 포함한 형제자매) 전원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4순위 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넘어옴.

 

2023. 1.A의 채권자들이 A4순위 상속인인 BC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민법상 상속신고 기한인 상속개시(망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 C의 단순승인이 간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위 민사소송에서 B, C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상속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 상속을 포기해야 함.

 

그런데, 상속포기 제척기간 3개월의 기산점인 망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법원이 통상 가족관계라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속개시 사실, 즉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을 소명해야 함.

 

이에 당 법인은 B, C가 망인의 사망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FB, C가 각 초등학교 1, 2학년 미성년자였던 약 35년 전에 가출하였고, 그 후 B, C는 외가 쪽과는 일절 교류 없이 살아왔으므로, B, CA의 사망 사실 역시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한지 6년 가량 지났음에도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음.

 

이를 통해, 위 민사소송에서는 B, C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피고적격이 없음을 원인으로, B, C에 대한 A의 채권자들의 청구를 각하시켰음.

 

한편, B의 미성년자녀들인 D, E 역시 A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4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A 채권자들이 B, C에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추후 DE에게도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 시 D, E도 함께 청구하였음.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 본인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B가 이미 상속개시 사실을 안 이상 B의 미성년자녀들인 D, E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후 A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그런데, B는 호주인과 혼인하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D, E는 한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자임. D, E는 호주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D, E의 청구인 특정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했음. 또한, 상속은 가족법상의 가족관계만 문제될 뿐 국적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설령 D, E가 이중국적자라고 해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이익이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친권 행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은 D, E의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한국인인 B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B의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했음. 하지만, 호주는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호주의 공증인 및 외교통상부를 통한 공문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고, 이를 통해 B, C, D, E 전원이 상속포기심판을 받게 된 것임.

 

A의 채권자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B, C 뿐만 아니라 D, E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D,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것이 자명한바, 추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