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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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반소 제기로 29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확인받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압…

날짜 : 2023.07.24

사건번호 : 2021가단,2022타채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784회    23-07-24 14:15

본문

[민사] 2021가단xxxxxx, 2022타채xxxxxx


피고대리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반소 제기로 29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확인받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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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음

 

2. 피고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게되면서, 피고는 부상을 입게 되어 약 한달간의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까지 받게 되었음

 

3. 피고는 병원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등 약 3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약 264만 원이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반소는 원고의 청구기각 이상의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의뢰인의 기존 치료비, 약제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약 3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거의 받아들여 원고에게 29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또한, 당 법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채권 압류,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고,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별도의 대위 절차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참조).

 

5.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강제집행이며, 당 법인은 소송이 끝난 이후 의뢰인분들에게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