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및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날짜 : 2023.07.24
사건번호 : 2023
관할법원 :
3,014회 23-07-24 16:46본문
[형사] - 횡령 및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횡령
운동기구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소인은 20**. 5.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운동기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았는데, 20**. 8.경 위 매매대금을 정산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751,250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자,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에게 그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1,751,25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소인은 20**. 8.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운동기구 XX벡스 아크크레인 30대 등 5종의 운동기구 70대를 20**. 11.경까지 납품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운동기구 전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 8. *.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 11. *. 35,250,000원을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고소인에게 공급해야할 운동기구 중 **크레인 7대를 납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고소인에게 납품해야했던 시기에 사건외인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당 법인에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피고소인을 조력하기 위해 최초 피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업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후에야 고소인에 대한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에게 횡령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소인을 조력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