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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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으로 채권 가압류 진행 및 본안으로 물품대금 청구에서 전부승소하여 이후 압류 추심을 받은 사례

날짜 : 2023.10.05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193회    23-10-05 13:45

본문

보전처분으로 채권 가압류 진행 및 본안으로 물품대금 청구에서 전부승소하여 이후 압류 추심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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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작물등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공동사업자였음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배한 작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3. 이에 원고들은 보전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본안 소송 제기 및 이후 강제집행으로 압류·추심명령을 받기에 이르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나중에 집행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고, 그 예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또한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기타 채권까지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중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으로 진행됩니다.

 

4.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고,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별도의 대위 절차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본안을 전부 승소한 후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5.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들께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전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