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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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변호 - 무고 및 사기, 업무상배임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날짜 : 2023.10.13

사건번호 : 2022

관할법원 : 부산강서경찰서

2,418회    23-10-13 14:06

본문

피의자 변호 무고 및 사기업무상배임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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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무고(업무상 배임)

피의자는 2019. 2. *.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하우징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에 자금이 없다. 아파트 시행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한 뒤, 법인 ***하우징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공동 관리하던 중 800,000,000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출금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임무를 위배하여 출금하는 등 ***하우징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업무상 배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 무고(업무상 횡령)

피의자는 2019. 2. *.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하우징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에 자금이 없다. 아파트 시행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한 뒤, 법인 ***하우징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공동관리하던 중 80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업무상 횡령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 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는 2022. 2.경 서울**경찰서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하우징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 회사를 자신이 제3자와 체결한 2017. 2. **. 금전소비대차계약, 2017. 3. **. 금전소비대차계약, 2017. 4.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연대채무자로 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3자를 연대채무자로 삼아 위 회사에 대하여 각 연대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는 2017. 1. **. 부산 **구 소재 피의자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하우징의 실무를 맡기고 투자하여, 위 회사의 사업을 안정시킨 후,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해산 및 청산하겠다라는 내용의 경남 ****동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뒤, ***하우징 사업이 안정되어도 ***하우징을 해산 및 청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공동사업 약정서 작성하기 전, 후로 투자금 11억 원을 받은 뒤, 2020. 7.경 분양 완료 등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하우징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1억 원을 편취하였다.

 

. 업무상 배임

피의자는 ***하우징 대표이사이며, 경남 ****동 공동주택개발 분양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다.

피의자는 2017. 1. **. 부산 **구 소재 피의자 사무실에서 경남 밀양시 **동 공동주택개발사업 분양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2020. 7. ***하우징 경남 ****동 공동주택개발사업 분양사업이 완료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경남 ****동 공동주택개발사업 분양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하우징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우징 사업수익을 임무에 위배하여 임원 급여 등으로 8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하우징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우선, 당 법인에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피고소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최초 피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무고 및 사기,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소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2.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하우징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하우징의 ****에 대한 채무 8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고소인이 자신을 주채무자, ***하우징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백** 등으로부터 합계 60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소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을 고소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피고소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하우징에 1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해임된 것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된 것이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하우징에 1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피고소인 일방이 상대방을 해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피고소인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하우징은 ****신탁 주식회사와 소송이 계속 중이라 청산 및 해산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소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임원들의 급여 지급 역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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