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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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대리 기소 사례

날짜 : 2023.11.14

사건번호 : 2023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검찰정 동부지청

2,279회    23-11-14 09:32

본문

[형사-고소대리] 2023고단xxx 업무상과실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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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21.경 공소외 주식회사 B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며, 그 중 토공사 등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임. 피고인 F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이를 운행한 기사임.

 

2.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건설기계 운전기사인 피고인 G는 건설기계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의 지휘 및 신호수의 신호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기계 선회 작업반경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망인)가 건설기계 사이에 몸통 상부가 협착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F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데다 한 공간에서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기계 선회 과정에서 충돌 및 협착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의 관리·감독 아래 장비 반경 내 인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업부를 담당할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이유로 피고인 C, F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충돌, 협착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기계 작업 과정이 작업지휘자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유도 업무를 이행하는 자가 배치되어 유도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D, E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건설기계 운전기사로서 작업지휘자의 지휘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선회 작업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방을 철저히 살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피고인 G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협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검사는 당 법인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F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피고인 C, D, E, F, G를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위 형사 판결을 증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금전적,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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