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피고대리 2021가단대여금 등 승소 사례

날짜 : 2023.11.21

사건번호 : 2021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979회    23-11-21 17:57

본문

피고대리 2021가단****** 대여금 등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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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1은 피고1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2는 피고1에게 대여금 반환 및 계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1의 피고2에 대한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가게 인수에 따른 권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무자력인 피고1을 대위하여 피고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권리금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음. 또한, 원고2는 피고1에 대한 대여금 및 계금채권액이 피고1이 주장하는 것보다 다액임을 주장하였음.

 

한편, 피고2는 원고2가 가입한 계의 계주인 피고1의 원고2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1이 원고2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2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2 측은 원고1, 2의 피고2에 대한 채권자대위주장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가게를 운영한 주체가 피고1이 아닌 피고2이므로,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권리금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2가 피고1 지분 인수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기 위해 수십개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실확인서,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원고1, 2의 주장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2. 피고1 측은 원고2의 피고1에 대한 대여금반환 및 계금채권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2와 피고1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상호 합의 하에 타인에 대한 채권·채무로 상계처리한 금액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원고2가 주장하는 피고1에 대한 대여금 및 계금채권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한편, 원고2의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1이 운영한 계의 계원인 소외인이 피고2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피고2가 피고1에게 피고2 명의 통장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1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계불입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당 법인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의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권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2의 피고1에 대한 채권은 피고1이 주장하는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피고1이 피고2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2가 피고1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계불입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