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날짜 : 2023.11.27
사건번호 : 2022
관할법원 : 부산서부경찰서
2,190회 23-11-27 14:15본문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 A는 20**. 7.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소인 B(의뢰인)가 고철계약선수금 5억 중 4억은 만들어놨는데, 1억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0**. 11.경에 피고소인 B가 나(피고소인 A)한테 타는 1억짜리 곗돈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언니(고소인)한테 갚아줄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B가 가입한 피고소인 A이 운영하는 계는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원들의 계금을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 및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계로, 피고소인 B에게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 운영 외에는 일정한 수입조차 없던 피고소인 A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 7.경 피고소인 A가 지정한 고소외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소인 A는 20**. 8.경 ○○백화점에서 고소인과 둘이 만나서 “이번에는 피고소인 B가 조금 더 큰 계약이 있다고 하니 한 번만 더 1억 빌려줘. 20**. 10.자 피고소인 B가 나(피고소인 A)에게 탈 곗돈이 각 5천씩 있으니 곗돈 타면 갚아줄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B가 가입한 피고소인 A가 운영하는 계는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원들의 계금을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 및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계로, 피고소인 B에게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 운영 외에는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던 피고소인 A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 8.경 피고소인 A가 지정한 고소외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소인 B를 조력하기 위해 최초 피고소인조사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① 피고소인 B가 피고소인 A를 통해 고소인에게 차용한 돈으로 실제 고철선수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 ② 피고소인 B가 피고소인 A 운영 계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소인 B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고소인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소인 B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B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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