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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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 약정금 청구(법인격 부인 인용사례)

날짜 : 2024.04.18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330회    24-04-18 16:21

본문

[민사] 원고 대리 약정금 청구(법인격 부인 인용사례)


원고를 대리하여 법인격부인을 주장하여 계약 상대방인 피고1 회사뿐 아니라 실질적 동일한 회사인 피고2 회사에게도 약정금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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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1 및 피고2 회사는 태양광발전 기계 제조업, 태양광발전소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1과 특판계약을 하였음. 이후 원고의 영업으로 A에 총 300kw, B99.9kw, C100kw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이행되었음. 원고는 피고1로부터 kw1500만 원(부가세 포함 시 165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피고1로부터 받은 1250만 원(부가세 포함 1375만 원)을 제외한 687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1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1에게 약정금을 청구하고자 당 법인에 방문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2 회사는 피고1 회사가 채무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로 피고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2 회사에게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2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피고 1A주소를 본점으로 영업하였으나 이후 B주소로 본점진출하였고, 피고2A주소를 본점으로 계속 영업중인 점

피고1은 당초 갑()을 대표로 등기하였고, 피고2는 을()을 대표자로 등기하였는데, 갑과 을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병()은 갑,을의 아버지인 점

피고1과 피고2의 사업목적이 매우 유사하고, 상호도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2 회사가 설립된 이후 피고1 회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점

피고2의 실질적 대표자인 병()의 홍보영상에서 스스로를 운영주체로 인식하고, 특허권자로 피고1 대표자인 갑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광고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2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1 회사와 동일하며, 피고1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2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2 측은 피고1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A에 대한 공사체결은 원고의 영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영업수수료는 100kw1250만 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원은 피고1 회사와 피고2 회사의 임직원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전화번호 뒷자리 또한 동일하고, 피고2 유튜브 채널에 피고1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피고2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였고, 계약서를 제출하고 관련인과의 녹취 등을 통해 영업수수료는 100kw15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원고의 영업으로 A와 공사계약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원의 법인격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