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원고 대리 –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날짜 : 2024.05.02

사건번호 : 2023나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292회    24-05-02 15:07

본문

원고대리 :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받은 보험금 채권을 청구하여 1심 승소한 후 항소한 피고청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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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자동차종합정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임. 원고는 피고 피보험차량에 의해 파손된 소외 A회사 차량을 수리하였고, 부품 및 공임비 합계 총 3083100원의 수리비 채권을 가지게 됨. 이에 따라 소외 A회사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A로부터 채권양도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보험금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받은 것으로 이는 무효이며, 채권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계산한 수리비는 과도하게 측정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원고가 소외 A의 차량을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수리하며 수리비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보험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과 소외 A의 차량이 특수대형차량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비는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산정한 공임비에 따른 수리비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1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비는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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