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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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대리 – 채권자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교부 가처분

날짜 : 2024.05.07

사건번호 : 2023라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1,269회    24-05-07 10:17

본문

채무자 대리 채권자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교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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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 회사의 36.4% 지분을 소유한 주주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당 법인을 방문하였고, 당 법인은 가처분으로 열람·등사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결정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음. 이후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항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앞서 한 주장을 보충하여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신청에 기재한 신청 목록의 열람 및 등사를 먼저 요청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채권자의 해당 신청은 자신의 별개 사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모색적 증거수집의 목적을 둔 것일 수 있다는 점, 채권자의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모색적 청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던 사실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된 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어떠한 손해도 없는 반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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