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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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한 사례

날짜 : 2024.06.10

사건번호 : 2023가소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908회    24-06-10 10:08

본문

원고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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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소외 A회사(이하 ‘A회사라 합니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판결정본에 따른 121,866,900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A회사 부지의 임대인으로, A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임. 의뢰인은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5.경 피고에게 송달, 같은 해 6월 경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2천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원고의 전부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A회사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설사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A회사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법인은 피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 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도록 A회사 기계 설비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옮기는 등 A회사는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는 사실을 찾아내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