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날짜 : 2024.07.04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99회    24-07-04 13:41

본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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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의뢰인)2016. 3.경부터 원고에게 양복 맞춤제작이나 양복지 구매대행을 요청하던 원고의 고객임. 원고는 피고가 29회 중 8회는 양복 등은 인도받아 갔지만 21회는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상식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처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원고의 소장을 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 피고의 가해행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원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피고의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을 제공받았다고 원고가 자인한 점,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손해의 범위가 모두 상이하며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이 아무것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피고의 수령거절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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