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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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변호 :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시킨 사례

날짜 : 2024.07.05

사건번호 : 2024

관할법원 : 부산경찰서

751회    24-07-05 16:51

본문

피의자 변호 :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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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00대학교 00학과 교수임. 의뢰인은 학과 실습비 지출 관련하여 실습비로 지출할 비용이 2,059,2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용이 3,300,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2.059.200원의 물품을 납품받으면서도 3,300,000원어치 납품받은 것처럼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소인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고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학교의 재정난으로 실험실습비가 예년 대비 30%에 불과하여 교과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선 청구한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해당하여 기망행위가 될 수 없고, 수업재료를 구입하는지 여부와 교육과정에서 위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습비 예산 집행 승인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는 월 600만 원 가량 수입이 있는 자로서 실습비 330만 원을 편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같은 동료의 소개로 해당 업체를 알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는 점, 남은 금액은 의뢰인의 계좌가 아닌 학교 계좌로 회수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