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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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시킨 사례

날짜 : 2024.07.12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611회    24-07-12 10:30

본문

피고대리 :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 등 청구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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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A라는 헬스기구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의뢰인(피고)B라는 운동기구 제조,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소외 C회사는 미국 소재 D회사 소유 물건을 인수하여 선적한 후 같은 날 송하인을 D회사, 수하인을 B회사 등으로 하는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음. B회사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의뢰인이 해당 선하증권을 수취하였고, 해당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2022. 11. 1. 부산소재 터미널로 입항되었음. 이후 원고의 아버지이자 B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소외 X와 피고 사이 B회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D회사는 원고와 X의 요청에 따라 수하인을 A회사로 하는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음. 원고는 변경 후 선하증권을 수취하였으므로 물품의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B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임을 기화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원고의 소제기에 대처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가 아닌 부산세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동산은 인도한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원고가 XB 사이 채권자 지위를 X로부터 인수한 후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물품은 인도받지 않아 해당 물품의 소유권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X와 합의하여 변경 후 선하증권 명의를 A회사로 변경하였고, 이후 A회사가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당 법인은 추가적으로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시기는 피고가 이미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이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지시증권성을 배제함으로써 화물 인도 상대방에 관한 운송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해상화물운송장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B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한 형사고소에 대해 피고가 송치되었으므로 피고는 대표자가 아니며, 피고는 물품과 관련하여 소유권 취득에 있어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피고가 최초 선하증권을 수취하였으므로 소유권은 피고가 취득한 것이며, 가사 B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X라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할 때 X는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어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는 물품 소유자가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 주장의 입증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손해배상 부분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A회사가 선하증권 상 수하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물품의 소유자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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