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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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피고 대리 – 제척처분취소

날짜 : 2024.08.01

사건번호 : 2024구합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254회    24-08-01 17:52

본문

피고대리 : 원고의 제적처분 취소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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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장으로 있는 00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고 함)의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임. 원고는 공개된 단톡방에서 책임 교수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고,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 변명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급급하고 해당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고 발언하고 강의실에서 프로젝터를 키고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장기간 지도교수와 동기들과 합숙하며 단체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어 제적처분되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고는 원고의 해당 소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적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00연수원 학사관리규정의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제적처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구두로 통지한 점 등 이 사건 제적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제적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으며 또한 소의 이익도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교육생에 대한 제적 또는 징계 조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피고 학사관리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1차 제적처분의 경우 이 사건 소 중 이미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며, 2차 제적처분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이 이미 종료되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외에 설령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료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행동, 담당 지도교수에 대한 비하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직원인 소외 A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고지받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생에 대한 제적을 비롯한 징계 등에 관해 별도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에게 그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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