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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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배임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 받은 사례

날짜 : 2024.10.22

사건번호 : 2022가합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회    24-10-22 17:06

본문

원고 대리- 배임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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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각종 기계류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A는 원고 영업 상무로 근무하던 자임. 피고A는 원고의 작업 물품을 피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공급가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 피고B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C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마치 위 C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C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1천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2. 또한 피고A는 원고의 거래처D와 물품 1SET당 거래대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고, 그 중 200만 원은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A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B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A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담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피고A가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에 274,780,000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한 바가 없고, 피고의 공탁액은 실제 손해배상액의 원리금에 미치지 아니하여 일부공탁으로서 무효인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A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5천만 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인 27천만 원 상당의 돈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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