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대리-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인정되어 5,000만 원 중 4,140만 원 가량 승소한 사례
날짜 : 2024.10.22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회 24-10-22 17:14본문
원고 대리-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인정되어 5,000만 원 중 4,140만 원 가량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 5천만 원, 2017. 6.부터 2019. 6.까지 25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2백만 원씩을 매월 10일에 변제한다.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정이 있자,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를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원·피고 간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과거 차용한 돈의 변제 내역을 증명하고, 피고가 2017. 2. 15.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년 2월 15일 모든 차용금을 돌려받았으며, 2017년 2월 15일 현재 원고와의 채무관계는 없음’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당 법인은 통정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에 이러한 금전 거래 상황을 알리겠다’고 넌지시 겁을 주어 작성하게 된 것임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간 메시지를 제출하여 금전거래는 늘 계좌이체를 통하여만 이루어져 온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결국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미변제 채무로 인정된 8,6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5,000만 원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음에도 4,100만 원 가량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임을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6.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