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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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인정되어 5,000만 원 중 4,140만 원 가량 승소한 사례

날짜 : 2024.10.22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회    24-10-22 17:14

본문

원고 대리-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인정되어 5,000만 원 중 4,140만 원 가량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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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 5천만 원, 2017. 6.부터 2019. 6.까지 25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2백만 원씩을 매월 10일에 변제한다.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정이 있자,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를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원·피고 간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과거 차용한 돈의 변제 내역을 증명하고, 피고가 2017. 2. 15.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215일 모든 차용금을 돌려받았으며, 2017215일 현재 원고와의 채무관계는 없음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당 법인은 통정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에 이러한 금전 거래 상황을 알리겠다고 넌지시 겁을 주어 작성하게 된 것임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간 메시지를 제출하여 금전거래는 늘 계좌이체를 통하여만 이루어져 온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결국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미변제 채무로 인정된 8,6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5,000만 원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음에도 4,100만 원 가량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임을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6.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