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헌 11화/부동산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문제되는 가계약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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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1,119회 작성일 21-02-01 17:55본문
1.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2.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점은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ungheonlaw.co.kr 박보영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http://sungheonlaw.co.kr/bbs/board.php?bo_table=sub02_1&wr_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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