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가석방

가석방이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형기간을 채운 상황에서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 면제로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남은 형기를 모두 경과해야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후 남은 형기가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되면 가성방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석방된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못하고 다시 그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있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임시 출소가 이루어지는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이 수용자에게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나 결정이 없다면 남은 형기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또 다른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면 가석방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 가석방 이후에 행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석방 신청조건

가석방신청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행장”입니다.
또한,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정 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석방 요건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면 20년, 유기징역이라면 정해진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 1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2 가석방을 통해 출소를 하게 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 3 앞서 무기징역이라면 그 기간 중 20년을 복역해야 하며 유기징역이라면 받은 형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

가석방 신청 절차

가석방신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형기 교정성적,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허가신청을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방의 기간은 무기징역 형의 경우 10년이며, 유기징역 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