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처벌 규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형태입니다.
처벌 규정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자위 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알선영업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7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2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