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공소 제기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주, 피해자 유기 도주, 음주측정거부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아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항목이 추가되고, 보험금의 상당 금액을 보험사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금이 나눠지는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만큼은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범위반

  •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7 무면허운행

  • 8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 12 화물고정규정 위반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측정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방조죄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1. 주취상태를 인지하여 동승한 경우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 :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먼저 교통사고는 자동차 등이 운행 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과 충돌하는 교통 상의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거나, 재산 피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피해 사고에서도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상해 또는 살인 범죄가 성립됩니다.

처벌 규정

1.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조 의무 위반’의 사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승객은 부상자를 도울 의무가 있지만 뺑소니 범죄자는 이 도움의 의무를 소홀히 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규정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