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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의 개념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내적명예)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다른 내용입니다.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온·오프라인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령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도박을 오락이나 여가로 여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이나 징후를 알지 못하고 도박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규정

1. 도박을 한 사람 (일시적으로 즐기는 오락은 제외)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6조 제1항)
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6조 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7조)

무고죄/위증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 성립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성립되며 법원은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 규정

1.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
2.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방해죄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폭행 혹은 협박의 경우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 결과로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치 않으므로 일종의 위험범이라 합니다.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죄가 성립 될 수있습니다.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구별됩니다. 타박상, 찰과상,골절 등 신체적인 부분과 수면장애, 식욕감퇴,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장애도 포함됩니다.

처벌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해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와 직접적,간접적인 유횽의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함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에 관한 죄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1.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임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죄 본 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1.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3. 절도죄와 연계되어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