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강력범죄

마약류관리법(마약)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 규정

1.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2.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

1. 향정 가목을 소지,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2.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 규정

1.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3.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여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살인 의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죽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살인 의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1.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이란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이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

1.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
3.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4.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체포/감금죄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할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

1. 일반체포·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존속체포·감금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중체포·중감금죄·준속중체포·중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처벌 규정

1. 아동복지법(제71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를 공중에 관람 및 구걸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
• 아동을 살해한 경우(아동학대살해치사) -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